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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몬법(Lemon Law)’, 국내에서는 가능할까?

랏팅 2016. 5. 30. 02:46

  

 

[칼럼니스트 김성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최소 1,000~2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에 가까운 큰돈을 지급해야만 살 수 있다. 하지만 구매 직 후, 그러니까 차량에 이상이 없어 인도한다는 ‘인도증’에 서명을 한 직후에는 자동차에 큰 결함이 발견되어도 A/S를 통한 수리는 가능하나,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공산품은 일명 ‘묻지마 환불’ 도 시행하는 추세이지만 자동차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지 대한민국에서 인도 후 문제 발생으로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는 수준으로 접하기 힘들다.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것이 바로 ‘레몬법(Lemon Law)’이다.
 
잦은 고장에 따른 신차의 교환 및 환불제도를 뜻하는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레몬은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과일로 매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은 제정했다. 레몬은 보기에 향기는 좋지만, 신맛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새 차를 산 후 잦은 고장을 발생하는 차량에 붙여졌는데, 주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보통 새 차 구매 후 1년 또는 1만2,000마일 미만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4회 발생하면 레몬차로 간주하고,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 제작사는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리콜(Recall)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사가 그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해 자동차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콜이라는 것은 해당 차종 전체에 대한 수리·교환·환불이지 한 소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리콜로 인해 해당 차량 전체가 수리를 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살펴보면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동차 매니아 A씨는 2010년 신차 구매 후 길들이기 주행이 막 끝난 시점에서 서행이었기는 했지만, 시동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높은 인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어려웠고, 출시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었다.

 

A씨는 제조사 본사 측에도 문의하기도 했고,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분께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그렇다 할 답변을 받을 수도, 수리 할 수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동일 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4번째 방문했을 때 원인을 찾아 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새 차의 내부를 모두 들어내서 수리를 해야 했다.

 

해당 차량과 함께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마음 같아서는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거의 불가능이었다. 몇천 km를 주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해당 차량은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차종이었고 상위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차량과의 추억은 ‘서비스센터’ 일 정도로 차량에는 문제가 있었다.

 

동일 증상으로 4번째 입고 되었을 때 센터 직원 분의 실수로 차량의 파손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수리를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고, 나중에는 A씨에게 수리와 보상을 모두 해 줄 테니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차량은 더는 타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도 들지 않아 판매하였지만, 그 때 그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고, 결국 소비자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제도를 2016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전 차량에 적용되는 리콜과는 달리 반복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특정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보상 범위나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관계자는 "미국의 레몬법같이 선행되고 있는 보상 제도들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 기아와 같은 제조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 환불 및 교환 제도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다.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레몬법이 도입돼 신차 구매 후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는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새 차로 교환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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