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나와 영상가전 담당자입니다.
TV를 해외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발급 후 입력만 하면 되었으나
2019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통관되는 모든 해외구매 TV에 대해 관세청의 해외직구 TV 통관심사기준 강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다나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통해 해외구매 TV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할 점에 대해 전달드리오니 구매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2019년 10월 28일 이후 통관되는 모든 해외구매 TV가 해당됩니다.
#2. 결제 카드 확인!
반드시 결제한 카드 소유주와 수취인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 결제 내역 또는 현금 영수증을 캡쳐 후 판매자에게 전달
#3. 결제한 주문정보를 판매자에게 전달!
주문정보 자료를 판매자에게 전달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문정보 자료(판매처에 따라 주문정보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에서 아래 정보를 캡쳐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수취인 정보(연락처, 배송주소) 2.주문 상품정보(주문번호, 모델명, 상품 이미지, 판매가)
3.결제금액
아래는 캡쳐 방법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출처 : G9)
※PC버전
※모바일APP 버전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배송이 늦어지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음향CM 이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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