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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산업기사)-건축법규

랏팅 2019. 10. 15. 16:03

건축법규

1. 총론

용어정의

대지 :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소유자X,권리관계X)

1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분필조건으로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
지붕+기둥 or 지붕+
㉡ ㉠에 부속되는 시설물 : 대문,담장등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대통령령 : 옹벽,담장(2m), 광고탑,광고판(4m), 굴뚝,기념탑,정삭텁,철탑(6m),고가수조(8m)

건축설비 : 건축법상 건축설비 아닌 것 : CCTV,방화셔터,기계식주차설비, 차양,부엌

지하층 : 지표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이상.

거실 : 건축물 안에서 작업,거주,집회,오락등의 목적으로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요구조부 : 법규상 화재 시의 주요 구조부를 의미. 내력벽.기둥.바닥..지붕.주 계단

방화구조
철망모르타르 : 바름두께 2cm이상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 2.5cm이상
시멘트 모르타르 위 타일 : 2.5cm이상
심벽에 맞벽치기한 것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해체 or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기둥..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외부 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고층건축물, 2000이상 다중 이용업.)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소요너비

10m미만

2m

10m ~ 35m

3m

35m 이상

6m(.4m)

용도분류

용도

내용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장기간 거주 구조

연면적330이하.

3층 이하

다가구

- 주택 층수 3층 이하(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660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19세대 이하 거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1/2 이상을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층 층수에서 제외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

1개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1층 제외

 

연립

바닥면적 660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지하주차장 제외)

 

 

다세대

바닥면적 660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1/2 이상을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층 층수에서 제외

기숙사

 

 

1종 근.

마켓.일용품.주민자치센터.파출소.소방소.우체국,방송국

바닥면적 1000미만

휴계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300미만

의원.치과,한의원

 

2종 근.

일반음식점.기원

 

휴계음식점.제과점으로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 300미만

종교집회장.공연장.감상실.소극장

바닥면적 300미만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1000미만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바닥면적 500이상

집회장

 

관람장

 

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장

 

 

.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500이상

봉안당

 

 

건축위원회 : 국토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구분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자치구

위원

70인 이내

25 ~ 100

위원장

국 장관 임명

 

임기

2, 1회 연임 가능

3, 1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 중앙건축위원회 : 법 및 시행령, 분쟁조정or재정
- 지방건축위원회 : 건축조례, 건축선, 안전, 분양목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기타
고층건축물 : 30, 120m
초고층건축물 : 50, 200m
특수구조건축물 : 내민구조 보, 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20m이상 건축물, 국토장 고시한 건축물.

 

 

 

 

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지역 및 구역

층수

21

 

연면적

연면적 합계 10이상

 

증축

연면적 3/10 이상을 증축함으로써 21층이상, 10이상이 되는 건축물

 

사전 승인 대상 :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시장등이 허가를 할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50일이내(연장30)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 :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청문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 국토 장관이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방상 / 문화재 보존 / 환경보존 / 국민경제 / 주무부장관 요청
. .도지사의 제한 이유 : 지역계획/도시.군계획상 필요할 경우 국토장관 보고후 제한. 국토장관은 허가제한 해지를 명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하 연장

건축신고 : 다음의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이내)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 높이를 8m 이하의 높이에서 증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안에서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의 건축

공업,산업,산업촉진지구안에서 2층이하 500이하인 공장

.면지역에서 농.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창고 2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가설건축물 허가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전기, 가스, 수도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을 요하지 않을 것.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

허가사항

 

신고사항

2. 산업등 시설

운수/창고/공장/장례식장

3. 전기통신 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4. 문화집회 시설

종교/위락/문화집회

5. 영업 시설

판매/운동/숙박/고시원

6. 교육 및 복지 시설

의료/교육연구/노유자

7. 근린생활 시설

1/2종 근생

8. 주거 업무 시설

단독공동/업무/군사.교정

9. 기타 시설

동식물

허가 : >>교복>>>>>

 

2. 건축시공

공사 감리자는 연면적 5000이상 공사시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감리

공사감리 대상 : 건축허가 대상물

감리자 자격

건축물 용도

예외

건축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대상건축물및가설건축물/공작물

사용승인후 15년 경과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

 

일반 공사감리 : 수시 or 필요한 때

- 상주 공사감리 :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건축물, 아파트, 연속되는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 : 위반사항발견건축주통보시공자에게 시정or재시공 요청공사중지요청시장등에게 7일 이내 서면 보고

건축물 허용오차
. 2%이내 : 건축물높이(1m초과X),출구너비,반자높이,평면길이
. 3%이내 :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대지관련 허용오차
. 건폐율 0.5% / 용적율 1%, 건축선.인동거리 3%

 

 

 

 

 

 

 

 

 

 

3장 건축물 유지관리 : 소유자or관리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유지관리 기준

구분

내용

점검의 구분

정기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날 이후 2년마다 실시

수시 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

 

수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실시

점검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조례로 정한 건축물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철거신고
. 인위적 철거 : 소유자or관리자. 철거 7일전 신고
. 재해로 인한 철거 : 소유자or관리자.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 안전
.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된다.(예외 : 배수처리)
. 습토지,매립지등은 성토.지반개량등 조치후 건축가능.

손괴 우려의 토지 조치 방법
. 성토,절토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 높이가 1m이상의 경우 옹벽 설치
. 옹벽높이가 2m이상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옹벽 조성
. 옹벽 외벽면에는 옹벽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에는 다른 구조물이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 옹벽 안쪽으로 2m이내에 배관설치시 주철관 강관or흄관으로 하고 틈새가 없어야 한다.
. 3이내마다 배수구멍 설치

대지안의 조경

구분

기준

원칙

적용대상

대지면적 200이상

 

적용기준

건축조례에 따라

예외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대지에 염분 함유

공장 - 5000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 1500미만

- 산업단지 안에 건축

물류시설 : 연면적 1500미만(주거,상업지역 제외)

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조례

대지 내 조경설치면적 기준

대상 건축물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 기준

공장/물류시설

연면적1500~2000: 5%이상

연면적2000이상 : 10%

공항/철도역사시설

10%이상

대지면적 200~300미만 건축물

10%이상

 

옥상 조경면적의 인정 기준
. 옥상 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전체 조경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지정
. 도로 폭 4m 이상 :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도로 폭 4m 미만
- 양측에 대지 존재 : 도로의 중심선에서 기준폭의 1/2이상의 후퇴한 선.
- 한 측이 경사지, 철도, 하천 : 반대편 도로의 경계선에서 기준폭 이상 측정.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물 및 담장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입구, 창문등의 구조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서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안전

구조안전 대상 건축물 : 건축사

구분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물

연면적

연면적 500이상

층수

2층 이상

건축물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경간

10m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연면적 5000이상 박물관,기념관등

일단고정 타단 자유 보

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 설계, 시공된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대상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경간 20m이상, .차양등의 내민 길이 3m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2. 피난규정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직통계단 : 계단이 피난층이나 옥상광장으로 연속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계단과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수평통로나 복도등에 연결되지 않음)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 보행거리에 의한 직통계단 설치.

구분

원칙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경우

직통계단에서 옥외출구까지의 최대보행거리

일반적 30m이하

50m 이하

16층 이상 공통주택

40m 이하

거실의 각 부분에서

옥외 출구까지의

최대보행거리

60m 이하

100m 이하

16층 이상 공통주택

80m 이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업무시설제외.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추가 설치 건축물

 

용도

설치규모

5층 이상의 층

전시장,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관광휴계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5층이상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2000÷ 2000

 

 

3. 피난계단 설치 기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대상 층

예외

5층 이상의 층

지하 2층 이상의 층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5층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00이하인 경우 제외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외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대상 층

예외

11층 이상의 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의 층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바닥면적 400미만인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옥외피난게단 설치 : 3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

설치대상

공연장

유흥주점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인 공연장, 무도등의 층

집회장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집회장의 층

 

4.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을종방화문
.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이고, 옥내면에는 두께 1.2cm이상의 석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1.5mm미만인 것.
. 철재 및 망이 들어간 망입유리.

 

5.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기준

대상 건축물 : 문화및집회시설/장례식장/위락/종교/300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관람석 및 집회실에서 복도로의 출구방향은 밖여닫이로 한다.

바닥면적 300이상의 관람석의 출구조건
.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 출구 최소폭은 1.5m이상.
. 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미 이상으로 한다.
. 출구폭의 합 = (바닥면적의 합계÷100)*0.6m

 

6. 공연장의 복도 설치 기준 및 폭

복도 설치 기준

대상

설치기준

관람석 바닥면적 300이상

양측방 및 후방에 복도 설치

관람석 바닥면적 300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 배치시

앞쪽, 뒤쪽에 복도 설치

복도 폭

구분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유치원/..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의료시설

1.8m 이상

1.2m 이상

바닥면적 200이상

1.5m 이상

1.2m 이상

 

7. 출구설치

출입구는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회전문
. 계단이나 ELV로부터 2m이상 거리를 둔다.
. 회전문 길이 1.4m이상, 분당회전수 8회 이하.
. 회전문과 문틀 사이 5cm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 3cm이상.

 

8. 경사로 설치 기준 : 1종 근생/학교/운수시설/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영업시설/승강기 설치 건축물

/청사.외국공관

 

9. 옥상광장 설치

난간 : 옥상광장or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주위에 1.2m높이 이상의 난간을 설치.

옥상광장 설치 대상 건축물

층의 위치

용도

5층 이상의 층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식물원제외)

판매시설/유흥주점/장례식장/종교시설

3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10. 피난안전구역 설치

설치대상 :
. 초고층건축물 : 최대30층 마다 1개소 이상.

. 준초고층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용도제한의 원칙 : 동일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의 시설과 고시원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공동주택 등

위락시설 등

예외 인정

필요 조치

공동주택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 위락시설

- 공장

- 자동차정비 공장

- 위험물 저장 및처리 시설

-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출입구는 서로 보행거리가 30m이상 설치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차단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거실의 벽및반자가 실내에 면할 때 :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복도,계단,그밖에 통로의 벽 및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 :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용도제한 강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소.도매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없다.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11. 방화구획

방화구획 기준

10층 이하 층

바닥면적 1000이내 구획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다.

11층 이상 층

불연재료

500이내마다 내화구조벽

1500구획(스프링쿨러설치)

 

불연재료X

200이내마다 내화구조벽

600구획(스프링쿨러설치)

3층 이상 층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면적X)

지하 층

방화구획의 구조 : 벽체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갑종방화문 or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한다.

갑종방화문

항상 닫힌 상태 유지

연기발생 or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급수관,배전관등에

관통하는 경우

틈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불연재료로 메울것

환기,난방,냉방 시설의 풍도가 관통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

철재로 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일 것

연기발생 or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12. 계단 :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난간 : 계단 높이가 1m이상인 경우 설치

계단참 : 계단 높이가 3m이상의 경우,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중앙난간 : 계단의 너비가 3m를 넘을 경우

경사로 : 노면등은 거칠게 하고, 경사도는 1:8이하로 한다.

 

13. 건축물 부위별 제한

거실 반자높이 제한

거실의 용도

반자 높이

 

모든 건축물

2.1m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

종교시설

4m이상

(노대 아래부분은 2.7m이상)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 용도

구분

면적

거실, 교실

병실, 객실

채광

거실 바닥면적 1/10

환기

거실 바닥면적 1/20

방습 및 내수재료

목조바닥

지표면상 45cm이상

욕실(일반목욕탕,숙박시설)

조리장

바닥및안벽 1m까지 내수재료 사용

 

 

 

 

6.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겹칠 경우

원칙
.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한 지역or지구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 미관지구.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과반에 상관없이 미관,방화지구 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물 일부가

걸치는 지구

제한 기준 적용

미관지구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 미관지구 적용

방화지구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제한 적용

2. 면적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역

건폐율

녹지지역

20%

주거지역

1,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50%

1,2종 일반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70%

상업지역

일반,유통상업지역

80%

중심상업지역

9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은 지하층바닥, 주차장 면적은 제외

 

 

 

 

7. 건축설비

승강기 설비

6층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설치.
.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설치기준 : 8인승을 기준으로 16인승은 2대로 인정한다.

용도

거실바닥면적

3000이하

3000초과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의료시설

2

2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이내마다 2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2000) + 2

전시장, .식물원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1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2000) + 1

기타시설

1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3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3000) + 1

A6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 높이 31m가 넘는 건축물.

31가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설치대수

31m가 넘을 때

1500이하

1대 이상

 

1500초과

1+ 1500를 넘는

3000마다 1대씩 가산

((A-1500) ÷ 3000) + 1

A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을 말함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외 건축물

높이 31m가 넘는 각 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

높이 31m가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하.

높이 31m가 넘는 건축물로 4층 이하로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 비상용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 구조는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개구부 제외)
.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 연결로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설치.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할 것.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자 바닥면적은 6이상으로 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이하로 할 것.

2. 난방설비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오피스텔 기준)

구분

구조 및 설치 내용

보일러 설치 위치

거실 이외의 곳에 설치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 실 환기

윗부분 0.5이상의 환기창을 설치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개방상태로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

보일러 실 연도

내화구조로 공동연도로 설치

난방구획

내화구조의 벽, 바닥, 갑종방화문으로 출입구로 구획

 

 

 

 

8.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10% 범위

공개공지 대상물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 / 숙박 / 종교 / 판매시설(유통시설제외)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공개공지 대상 지역 : 일반주거 / 준주거 / 준공업 / 상업지역 /

전용주거지역X

 

 

9. 보칙

면적산정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기둥의 중심선)
.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측정한다.
.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 부분
-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의 부분
-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 차량 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2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바닥면적
. ,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젹

 

 

 

 

 

10. 주차장법

용어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등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주차장 설비 기준

주차장 형태 : 자주식, 기계식

자주식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도 포함)
기계식 : 지하식, 건축물식(공작물식도 포함)

 

3. 노상주차장

설치금지장소
. 주 간선도로(예외 : 분리대,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
. 너비 6m미만 도로(예외 :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종단구배가 4% 초과하는 도로(예외 : 종단구배가 6%이하이고, 도로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겨우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되는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or고가도로
. .정차 금지장소

 

4. 노외주차장

설치금지장소
. 육교 및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5m 이내
. 도로 너비가 4m 미만인 도로(주차대수200대 이상은 10m미만)
. 종단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자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

구조 및 설치기준 : 지하식 및 건축물식
. 높이 : 차로부분 2.3m
. 굴곡부 : 6m, 주차대수50대 이하 : 5m
. 주차대수50대 이상인 경우 : 경사로 너비6m이상 확보, 진입,진출 차로 분리
.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폭

출입구가 1개이상

출입구가 2개 이상

평행주차

5m

3.3m

45도 대향주차

5m

3.5m

교차주차

5m

3.5m

60도 대향주차

5.5m

4.5m

직각주차

6.0m

6.0m

자주식 주차장 진입로의 경사도 : 직선 17% 이하 / 곡선 14% 이하.

5. 부설주차장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자체 관리구역에 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규모 : 300대 이하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 거리
직선거리 : 300m, 도보거리 : 600m

 

6.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류장 :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안전검사 주기
. 사용검사 : 3, 정기검사 : 2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념도

토지거래의 규제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선매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관리지역의 종류
- 관리계획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