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1장. 총론
용어정의
대지 :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소유자X,권리관계X)
1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분필조건으로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
㉠ 지붕+기둥 or 지붕+벽
㉡ ㉠에 부속되는 시설물 : 대문,담장등
㉢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대통령령 : 옹벽,담장(2m↑), 광고탑,광고판(4m↑), 굴뚝,기념탑,정삭텁,철탑(6m↑),고가수조(8m↑)
건축설비 : 건축법상 건축설비 아닌 것 : CCTV,방화셔터,기계식주차설비, 차양,부엌
지하층 : 지표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이상.
거실 : 건축물 안에서 작업,거주,집회,오락등의 목적으로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요구조부 : 법규상 화재 시의 주요 구조부를 의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주 계단
방화구조
철망모르타르 : 바름두께 2cm이상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 2.5cm이상
시멘트 모르타르 위 타일 : 2.5cm이상
심벽에 맞벽치기한 것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해체 or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외부 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고층건축물, 2000㎡이상 다중 이용업.)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소요너비 |
10m미만 | 2m |
10m ~ 35m | 3m |
35m 이상 | 6m(읍.면 4m) |
용도분류
용도 | 내용 | 비고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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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 장기간 거주 구조 | 연면적330㎡이하. 3층 이하 | ||
다가구 | - 주택 층수 3층 이하(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660㎡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19세대 이하 거주 |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1/2 이상을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층 층수에서 제외 | ||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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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 | 1개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1층 제외 | |
| 연립 | 바닥면적 660㎡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지하주차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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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 바닥면적 660㎡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1/2 이상을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층 층수에서 제외 | |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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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생 | 마켓.일용품.주민자치센터.파출소.소방소.우체국,방송국 | 바닥면적 1000㎡미만 | ||
휴계음식점.제과점 | 바닥면적 300㎡미만 | |||
의원.치과,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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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 | 일반음식점.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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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음식점.제과점으로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 300㎡미만 | |||
종교집회장.공연장.감상실.소극장 | 바닥면적 300㎡미만 |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1000㎡미만 | |||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 |
| 바닥면적 500㎡이상 | |
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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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장 |
| 바닥면적 1000㎡이상 | ||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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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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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 바닥면적 500㎡이상 | |
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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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 국토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구분 | 중앙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 | 특.광.도.시,군.자치구 |
위원 | 70인 이내 | 25 ~ 100명 |
위원장 | 국 장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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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3년, 1회 연임 가능 |
전문위원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 중앙건축위원회 : 법 및 시행령, 분쟁조정or재정
- 지방건축위원회 : 건축조례, 건축선, 안전, 분양목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기타
고층건축물 : 30층↑, 120m↑
초고층건축물 : 50층↑, 200m↑
특수구조건축물 : 내민구조 보, 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20m이상 건축물, 국토장 고시한 건축물.
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지역 및 구역
층수 | 21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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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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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연면적 3/10 이상을 증축함으로써 21층이상, 10㎡ 이상이 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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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대상 :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시장등이 허가를 할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50일이내(연장30일)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 :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청문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 국토 장관이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방상 / 문화재 보존 / 환경보존 / 국민경제 / 주무부장관 요청
. 시.도지사의 제한 이유 : 지역계획/도시.군계획상 필요할 경우 국토장관 보고후 제한. 국토장관은 허가제한 해지를 명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하 연장
건축신고 : 다음의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이내)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
건축물 높이를 8m 이하의 높이에서 증축.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안에서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의 건축 |
공업,산업,산업촉진지구안에서 2층이하 500㎡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에서 농.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창고 2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
가설건축물 허가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전기, 가스, 수도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을 요하지 않을 것.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 | ↑ 허가사항 |
| ↓ 신고사항 |
2. 산업등 시설 | 운수/창고/공장/장례식장 | ||
3. 전기통신 시설 |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 ||
4. 문화집회 시설 | 종교/위락/문화집회 | ||
5. 영업 시설 | 판매/운동/숙박/고시원 | ||
6. 교육 및 복지 시설 | 의료/교육연구/노유자 | ||
7. 근린생활 시설 | 1종/2종 근생 | ||
8. 주거 업무 시설 | 단독공동/업무/군사.교정 | ||
9. 기타 시설 | 동식물 |
허가 : 주>근>교복>용>문>전>산>자
2. 건축시공
공사 감리자는 연면적 5000㎡ 이상 공사시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감리
공사감리 대상 : 건축허가 대상물
감리자 자격 | 건축물 용도 | 예외 |
건축사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용도변경/신고대상건축물및가설건축물/공작물 |
사용승인후 15년 경과 | ||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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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사감리 : 수시 or 필요한 때
- 상주 공사감리 :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건축물, 아파트, 연속되는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 : 위반사항발견↠건축주통보↠시공자에게 시정or재시공 요청↠공사중지요청↠시장등에게 7일 이내 서면 보고
건축물 허용오차
. 2%이내 : 건축물높이(1m초과X),출구너비,반자높이,평면길이
. 3%이내 :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대지관련 허용오차
. 건폐율 0.5% / 용적율 1%, 건축선.인동거리 3%
3장 건축물 유지관리 : 소유자or관리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유지관리 기준
구분 | 내용 | |
점검의 구분 | 정기 |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날 이후 – 2년마다 실시 수시 점검일로부터 – 2년마다 실시 |
| 수시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실시 |
점검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조례로 정한 건축물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철거신고
. 인위적 철거 : 소유자or관리자. 철거 7일전 신고
. 재해로 인한 철거 : 소유자or관리자.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 안전
.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된다.(예외 : 배수처리)
. 습토지,매립지등은 성토.지반개량등 조치후 건축가능.
손괴 우려의 토지 조치 방법
. 성토,절토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 높이가 1m이상의 경우 옹벽 설치
. 옹벽높이가 2m이상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옹벽 조성
. 옹벽 외벽면에는 옹벽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에는 다른 구조물이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 옹벽 안쪽으로 2m이내에 배관설치시 주철관 강관or흄관으로 하고 틈새가 없어야 한다.
. 3㎡이내마다 배수구멍 설치
대지안의 조경
구분 | 기준 | |
원칙 | 적용대상 | 대지면적 200㎡ 이상 |
| 적용기준 | 건축조례에 따라 |
예외 |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대지에 염분 함유 공장 -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 1500㎡ 미만 - 산업단지 안에 건축 물류시설 : 연면적 1500㎡미만(주거,상업지역 제외) 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조례 |
대지 내 조경설치면적 기준
대상 건축물 |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 기준 |
공장/물류시설 | 연면적1500~2000㎡ : 5%이상 연면적2000㎡이상 : 10% |
공항/철도역사시설 | 10%이상 |
대지면적 200~300㎡미만 건축물 | 10%이상 |
옥상 조경면적의 인정 기준
. 옥상 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전체 조경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지정
. 도로 폭 4m 이상 :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도로 폭 4m 미만
- 양측에 대지 존재 : 도로의 중심선에서 기준폭의 1/2이상의 후퇴한 선.
- 한 측이 경사지, 철도, 하천 : 반대편 도로의 경계선에서 기준폭 이상 측정.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물 및 담장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입구, 창문등의 구조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서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안전
구조안전 대상 건축물 : 건축사
구분 |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물 | |
연면적 | 연면적 500㎡이상 | |
층수 | 2층 이상 | |
건축물높이 | 13m이상 | |
처마높이 | 9m이상 | |
경간 | 10m이상 | |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연면적 5000㎡이상 박물관,기념관등 일단고정 타단 자유 보 차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 설계, 시공된 건축물 |
건축구조기술사 대상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경간 20m이상, 보.차양등의 내민 길이 3m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2. 피난규정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직통계단 : 계단이 피난층이나 옥상광장으로 연속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계단과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수평통로나 복도등에 연결되지 않음)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 보행거리에 의한 직통계단 설치.
구분 | 원칙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경우 |
직통계단에서 옥외출구까지의 최대보행거리 | 일반적 30m이하 | 50m 이하 |
16층 이상 공통주택 | 40m 이하 | |
거실의 각 부분에서 옥외 출구까지의 최대보행거리 | 60m 이하 | 100m 이하 |
16층 이상 공통주택 | 80m 이하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업무시설제외.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추가 설치 건축물
층 | 용도 | 설치규모 |
5층 이상의 층 |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관광휴계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5층이상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2000㎡ ÷ 2000㎡ |
3. 피난계단 설치 기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대상 층 | 예외 | |
5층 이상의 층 지하 2층 이상의 층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200㎡이하인 경우 제외 |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대상 층 | 예외 |
11층 이상의 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의 층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옥외피난게단 설치 : 3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 | 설치대상 |
공연장 유흥주점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공연장, 무도등의 층 |
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집회장의 층 |
4.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을종방화문
.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이고, 옥내면에는 두께 1.2cm이상의 석고판을 붙인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1.5mm미만인 것.
. 철재 및 망이 들어간 망입유리.
5.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기준
대상 건축물 : 문화및집회시설/장례식장/위락/종교/300㎡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관람석 및 집회실에서 복도로의 출구방향은 밖여닫이로 한다.
바닥면적 300㎡ 이상의 관람석의 출구조건
.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 출구 최소폭은 1.5m이상.
. 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미 이상으로 한다.
. 출구폭의 합 = (바닥면적의 합계÷100㎡)*0.6m
6. 공연장의 복도 설치 기준 및 폭
복도 설치 기준
대상 | 설치기준 |
관람석 바닥면적 300㎡ 이상 | 양측방 및 후방에 복도 설치 |
관람석 바닥면적 300㎡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 배치시 | 앞쪽, 뒤쪽에 복도 설치 |
복도 폭
구분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그 밖의 복도 |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2.4m 이상 | 1.8m 이상 | |
공동주택/오피스텔/의료시설 | 1.8m 이상 | 1.2m 이상 | |
바닥면적 200㎡이상 | 1.5m 이상 | 1.2m 이상 |
7. 출구설치
출입구는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회전문
. 계단이나 ELV로부터 2m이상 거리를 둔다.
. 회전문 길이 1.4m이상, 분당회전수 8회 이하.
. 회전문과 문틀 사이 5cm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 3cm이상.
8. 경사로 설치 기준 : 제1종 근생/학교/운수시설/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영업시설/승강기 설치 건축물
/청사.외국공관
9. 옥상광장 설치
난간 : 옥상광장or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주위에 1.2m높이 이상의 난간을 설치.
옥상광장 설치 대상 건축물
층의 위치 | 용도 |
5층 이상의 층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 판매시설/유흥주점/장례식장/종교시설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
10. 피난안전구역 설치
설치대상 :
. 초고층건축물 : 최대30층 마다 1개소 이상.
. 준초고층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용도제한의 원칙 : 동일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의 시설과 고시원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공동주택 등 | 위락시설 등 | 예외 인정 | 필요 조치 |
공동주택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 - 위락시설 - 공장 - 자동차정비 공장 - 위험물 저장 및처리 시설 | -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출입구는 서로 보행거리가 30m이상 설치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차단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거실의 벽및반자가 실내에 면할 때 :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복도,계단,그밖에 통로의 벽 및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 : 불연재료,준불연재료 |
용도제한 강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소.도매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없다.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11. 방화구획
방화구획 기준
10층 이하 층 | 바닥면적 1000㎡ 이내 구획 |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다. | |
11층 이상 층 | 불연재료○ | 500㎡이내마다 내화구조벽 1500㎡구획(스프링쿨러설치) | |
| 불연재료X | 200㎡이내마다 내화구조벽 600㎡구획(스프링쿨러설치) | |
3층 이상 층 |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면적X) | ||
지하 층 |
방화구획의 구조 : 벽체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갑종방화문 or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한다.
갑종방화문 | 항상 닫힌 상태 유지 연기발생 or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급수관,배전관등에 관통하는 경우 | 틈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불연재료로 메울것 |
환기,난방,냉방 시설의 풍도가 관통 |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 철재로 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일 것 연기발생 or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12. 계단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난간 : 계단 높이가 1m이상인 경우 설치
계단참 : 계단 높이가 3m이상의 경우,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중앙난간 : 계단의 너비가 3m를 넘을 경우
경사로 : 노면등은 거칠게 하고, 경사도는 1:8이하로 한다.
13. 건축물 부위별 제한
거실 반자높이 제한
거실의 용도 | 반자 높이 |
|
모든 건축물 | 2.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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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집회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 종교시설 | 4m이상 (노대 아래부분은 2.7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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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 용도 | 구분 | 면적 |
거실, 교실 병실, 객실 | 채광 | 거실 바닥면적 1/10 |
환기 | 거실 바닥면적 1/20 |
방습 및 내수재료
목조바닥 | 지표면상 45cm이상 |
욕실(일반목욕탕,숙박시설) 조리장 | 바닥및안벽 1m까지 내수재료 사용 |
6장.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겹칠 경우
원칙
.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한 지역or지구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 미관지구.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과반에 상관없이 미관,방화지구 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물 일부가 걸치는 지구 | 제한 기준 적용 |
미관지구 |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 미관지구 적용 |
방화지구 |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제한 적용 |
2. 면적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역 | 건폐율 | |
녹지지역 | 20% | |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 50% |
1,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 70% | |
상업지역 | 일반,유통상업지역 | 80% |
중심상업지역 | 90%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면적은 지하층바닥, 주차장 면적은 제외
7장. 건축설비
승강기 설비
6층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설치.
.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설치기준 : 8인승을 기준으로 16인승은 2대로 인정한다.
용도 | 거실바닥면적 3000㎡이하 | 3000㎡ 초과시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의료시설 | 2대 | 2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이내마다 2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2000㎡) + 2대 |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 1대 |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2000㎡) + 1대 |
기타시설 | 1대 |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3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A-3000㎡) ÷ 3000㎡) + 1대 |
※ A는 6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 |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 높이 31m가 넘는 건축물.
31가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 설치대수 | 31m가 넘을 때 |
1500㎡ 이하 | 1대 이상 |
|
1500㎡ 초과 | 1대 + 1500㎡를 넘는 3000㎡마다 1대씩 가산 | ((A-1500㎡) ÷ 3000㎡) + 1대 |
A는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을 말함 | ||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외 건축물 높이 31m가 넘는 각 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 높이 31m가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하. 높이 31m가 넘는 건축물로 4층 이하로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
- 비상용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 구조는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개구부 제외)
.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 연결로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설치.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할 것.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자 바닥면적은 6㎡ 이상으로 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이하로 할 것.
2. 난방설비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오피스텔 기준)
구분 | 구조 및 설치 내용 |
보일러 설치 위치 | 거실 이외의 곳에 설치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보일러 실 환기 | 윗부분 0.5㎡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개방상태로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 |
보일러 실 연도 | 내화구조로 공동연도로 설치 |
난방구획 | 내화구조의 벽, 바닥, 갑종방화문으로 출입구로 구획 |
8장.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10% 범위
공개공지 대상물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 / 숙박 / 종교 / 판매시설(유통시설제외)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공개공지 대상 지역 : 일반주거 / 준주거 / 준공업 / 상업지역 /
전용주거지역X
9장. 보칙
면적산정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기둥의 중심선)
.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측정한다.
.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 부분
-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의 부분
-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 차량 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2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바닥면적
. 벽,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젹
10장. 주차장법
용어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등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주차장 설비 기준
주차장 형태 : 자주식, 기계식
자주식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도 포함)
기계식 : 지하식, 건축물식(공작물식도 포함)
3. 노상주차장
설치금지장소
. 주 간선도로(예외 : 분리대,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
. 너비 6m미만 도로(예외 :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종단구배가 4% 초과하는 도로(예외 : 종단구배가 6%이하이고, 도로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겨우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되는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or고가도로
. 주.정차 금지장소
4. 노외주차장
설치금지장소
. 육교 및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5m 이내
. 도로 너비가 4m 미만인 도로(주차대수200대 이상은 10m미만)
. 종단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자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
구조 및 설치기준 : 지하식 및 건축물식
. 높이 : 차로부분 2.3m
. 굴곡부 : 6m, 주차대수50대 이하 : 5m
. 주차대수50대 이상인 경우 : 경사로 너비6m이상 확보, 진입,진출 차로 분리
.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 차로의 폭 | |
출입구가 1개이상 | 출입구가 2개 이상 | |
평행주차 | 5m | 3.3m |
45도 대향주차 | 5m | 3.5m |
교차주차 | 5m | 3.5m |
60도 대향주차 | 5.5m | 4.5m |
직각주차 | 6.0m | 6.0m |
자주식 주차장 진입로의 경사도 : 직선 17% 이하 / 곡선 14% 이하.
5. 부설주차장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자체 관리구역에 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규모 : 300대 이하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 거리
직선거리 : 300m, 도보거리 : 600m
6.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류장 :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안전검사 주기
. 사용검사 : 3년, 정기검사 : 2년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념도
토지거래의 규제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선매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관리지역의 종류
- 관리계획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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